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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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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연락처 | 031-839-2054 |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계획임. 1. 입법예고기간: 2022. 3. 8. ∼ 3. 16.(8일간) 2. 조례명 가. 연천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나. 연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붙임 1. 조례안 각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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