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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동산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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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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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 압류 후 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지방세기본법」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내용 :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압류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5. 11. 20 ~ 12. 4.(15일간) 다. 공고장소 : 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문 의 처 : 구리시 세무과 체납관리팀(☎031-550-2194) 붙임 1. 공고문(부동산압류통지) 1부 2. 공시송달대상자 및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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