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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산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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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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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조례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5. 12. 11.까지 붙임4 서식에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입법 예고기간 : 2015. 11. 20. ~ 2015. 12. 11. 〇 의견제출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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