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목록
제목 | 압류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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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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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기본법 제98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 의거 농지법이행강제금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자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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