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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게재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게재
작성자 세무과
연락처

우리 구 지방세 미환급금 중 납세자의 청구가 없거나 수취인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5년이상 미지급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제1항 규정에 따라 구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3.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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