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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부동산 공매예고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연락처

성주군 공고 제2015- 73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을 공매처분하고자 국세징수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공매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서류의 명칭 :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15. 11. 02. ~ 2015. 11. 16.(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 고려폴리머(주) 외 6건명(내역 붙임)

4. 문의사항 : 성주군 재무과 (☎054-930-6142) 

2015년 11월 2일

성 주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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