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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0-719호(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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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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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0 - 719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 제32조8제1항3조 등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통지’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0년 5월 25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제 목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등 3. 공고기간 : 2020. 05. 25. ~ 2020. 06. 09.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1명) 5. 공시송달내용 가. 「지방재정법」제32조의8제1항(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통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이의신청 등 기타 문의 사항은 동구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계(☎053.662.408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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