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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0-719호(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0-719호(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대구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0 - 719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재정법32813조 등에 의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통지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144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동구청장의인(배경제거).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71pixel, 세로 372pixel 2020525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1. 제 목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통지공시송달 공고

2. 처분근거 : 지방재정법32조의8

3. 공고기간 : 2020. 05. 25. 2020. 06. 09. (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임] 참고 (1)

5. 공시송달내용

. 지방재정법32조의81(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과 관련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을 통지하오니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및 압류 등 체납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이의신청 등 기타 문의 사항은 동구청 여성청소년과 여성가족계(053.662.4083)으로 문의바랍니다.

구분

대표자

주 소

송달내용

등기발송일

반송사유

보조금 반환명령

*

대구 동구 ○○**, (신암동)

 

대구 동구 수성구 ○○****-*,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20.05.06

폐문부재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