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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9-1637호(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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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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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19-1637호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인천지방법원2015아5104에 따른「소송비용액확정 결정」으로 납부 독촉고지를 민법165조(판결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에 의거 등기우편물을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처분의 제목 :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인천지법 2015아5104) 공시송달 대상자 : 주○기외 23명 [붙임 참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청구액 고지 청구금액 : 금사만오천이백삼십일원(₩45,231원) 청구근거 : 인천지방법원 2015아5104 납부기한 : 2019.12.27.(금) 공고기간 : 2019. 12. 12. ~ 2019. 12. 27. (15일간)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기타 유의사항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납부기한(2019.12.27) 내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기획예산실(법무의회담당)에서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조회 실시를 통한 금융자산 및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의 경우 그 서류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송달 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기획예산실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2. 12.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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