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목록
제목 | 익산시 공고 제2019-2503호(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
연락처 | |||||||||||||||
익산시 공고 제2019 – 25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법원 2015구합1783(허가취소처분취소사건) 및 2019아73(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과 관련하여 익산시에 상환하여야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수령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11. 13. 익 산 시 장 1. 제 목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가.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19아73(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나.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19. 11. 13. ~ 2019. 11. 29. 4. 공고대상
5. 공시송달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9.11.29.까지 익산시청 청소자원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