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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고 제2019-2503호(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익산시 공고 제2019-2503호(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익산시 공고 제2019 2503

 

 

공 시 송 달 공 고

법원 2015구합1783(허가취소처분취소사건) 201973(소송비용부담 및 확정)과 관련하여 익산시에 상환하여야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여 통지하였으나 수령인 불명으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14(송달)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 11. 13.

 

익 산 시 장

 

1. 제 목 :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에 따른 소송비용 납부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거법규

.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1973(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 공시송달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

3. 공고기간 : 2019. 11. 13. ~ 2019. 11. 29.

4. 공고대상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공고내용

납부액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반송사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도나도나

최덕*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10, 1111(역삼동, 두꺼비오피스텔)

상환하여야할 소송비용액

3,115,931

(4514021941001797712)

2019.11.29.까지

수령인 불명

 

5. 공시송달내용

.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19.11.29.까지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강제 집행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익산시청 청소자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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