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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19-1917호(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안성시 공고 제2019-1917호(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안성시 공고 제2019-1917

 

공 시 송 달 공 고

 

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이 체납되어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와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1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0924

 

안 성 시 장

 

1. 공고기간 : 2019. 9. 24. ~ 2019. 10. 10. (16일간)

2.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내용

1. 분의 제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통보

2.당사자

성명(명칭)

** (600625-*******)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관**3*-3*(관저동)

3. 관련소송사건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8카확 100819

본안소송 : 수원지방법원 201519473

4. 지 내

- 소송비용액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압류예고

- 소송비용액 : 1,693,980

5.

수원지방법원 2018카확100819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

6. 당 부

출 처

기관명

안성시청 토지민원과 지적팀

담당자

유 병 주

주 소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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