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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여주시 공고 제2019-1073호(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 고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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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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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고 제2019-107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254호, 서울고등법원 2014누4421호, 대법원 2014두13768호 「손실보상금」 청구소송과 관련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수원지방법원 2016아439호)에 의하여 소송비용 납부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일 여 주 시 장 - 다 음 - 1. 공고내용 : 2016아439호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 고지서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9. 9.17. ~ 2019.10. 2.(15일간) 3. 공고대상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기타사항 - 상기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여주시청 도시계획과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으신 후 소송비용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의 경우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도시계획과 상임기획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집행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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