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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19–1289호(2019년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부여군 공고 제2019–1289호(2019년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연락처
      

부여군 공고 제20191289

 

2019년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부여군은 2019년도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처리실태 평가)관련 고충민원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제공일자 : 2019. 8. 9.

제공받은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의 법적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18조제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4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12조제15

이용 목적

- 행정기관 등의 고충민원 처리에 따른 민원인 만족도 측정을 위한 설문조사에 이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행정기관 등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의 성명, 전화번호

개인정보 보유기간

- 2019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고충민원 만족도 조사 완료시까지(2019. 12월 예정)

공고기간 : 2019. 8. 9.() ~ 2019. 8. 23.() 15일간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등

2019. 8. 9.

부 여 군 수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