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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대상자 추가모집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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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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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도민 중 정부와 금융권으로부터 전세금 대출이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비 완화 및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경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시행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수시모집(단, 2019년 시범사업 860가구 충족시 신청마감)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 신청대상 ○ 자격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중증장애인 가정 등 8가구 ○ 지원내용 : 은행에서 빌린 전세금 대출(4천5백만원 한도)에서 전세 대출보증료 전액 및 대출금리 2%(4년간) 지원 ○ 문 의 처 : 경기도 콜센터 120(타지역 03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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