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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8년 민방위 주말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음성군 삼성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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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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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4항 및 제15조 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 2018년 민방위 주말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 나. 공고기간: 2018. 11. 23. ~ 2018. 12. 07.(14일간) 다. 교육일시 및 장소 - 주말교육: 2018. 12. 1.(토) 14:00 ~ 18:00 /금왕읍행정복지센터 라. 공고대상: 붙임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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