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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환지청산 교부금 시효소멸분 공시송달 공고(보은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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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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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제37조(환지처분의 효과와 청산금) 및 지방재정법 제82조 2항, 민법 제126조 1항에 의거하여 교부금 청구기간이 10년이상 경과된 환지청산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소멸시효로 인한 환지청산금 교부금 군세입 귀속 조치 나. 공고기간 : 2018. 6. 19 ~ 2018. 7. 9. (20일간) 다.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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