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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업 등 공유시장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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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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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기업(간) 자원공유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공동의 이익 창출 및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붙임과 같이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사업 내역 1. (2차)2018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 사업 2. 2018년 협동조합 주간행사 지원 사업 3.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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