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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송비용 납부요청 반송(수취인불명)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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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기획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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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공고 제2018-2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행정소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소송비용액을 납부 요청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04. 25. ~ 2018. 05. 10. 2. 공고내용 :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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