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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주차방해계도안내문,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등 반송 및 본인외 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주차방해계도안내문,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등 반송 및 본인외 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 복지지원과
연락처

부천시 공고 제2018-405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17조 제4, 5항 및 제27조 제3, 동법시행령 제13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차방해계도안내문,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02. 13.

부 천 시 장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주차방해계도안내문,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등 반송 및 본인외 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2. 위반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7(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3. 공고기간 : 2018. 02. 13. ~ 2018. 03. 02. (18일간)

4. 공고대상자 : 붙임 내역참조

5. 공시송달 내용

처분사전 대상자는 의견제출기간(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해당

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입증자료 제출 시 과태료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까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7조 제4, 5,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납부를 완료할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오며, 그 외의 사유로 압류가 해제될 시에는

다른 재산의 대체압류가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장애인복지과(032-625-2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내역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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