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목록
제목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주차방해계도안내문,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등 반송 및 본인외 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 |
---|---|---|
작성자 | 복지지원과 | |
연락처 | ||
부천시 공고 제2018-40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 및 제27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주차방해계도안내문,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 천 시 장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주차방해계도안내문, 압류예고 및 독촉고지서 등 반송 및 본인외 송달에 따른 공시송달 2. 위반내용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3. 공고기간 : 2018. 02. 13. ~ 2018. 03. 02. (18일간) 4. 공고대상자 : 『붙임 내역』참조 5. 공시송달 내용 ◦ 처분사전 대상자는 의견제출기간(공고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자진 납부 시 과태료 금액의 20% 경감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한 해당 자는 100분의 50범위에서 입증자료 제출 시 과태료 감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까지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2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7조 제4항, 제5항, 장애인복지법 제39조 제3항 및 제90조 제3항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법률 및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납부를 완료할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하오며, 그 외의 사유로 압류가 해제될 시에는 다른 재산의 대체압류가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장애인복지과(☎032-625-290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시송달내역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