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목록
제목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정식부과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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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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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2018-38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정식부과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2.13. ~ 2.28. (16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정식부과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4. 유의사항 ○ 상기 공고대상자는 진술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과태료 부과자(체납자)의 경우 상기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노인장애인과(☎031-8024-3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3일 평 택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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