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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정식부과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정식부과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복지지원과
연락처

경기도 평택시 공고 제2018-388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39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정식부과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 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2.13. ~ 2.28. (16일간)

2. 공고명칭 : 장애인자동차표지부당사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정식부과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3. 대 상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자

성명

주소

반송사유

비고

1

0126*9

2017.09.10.

경기도 평택시 송탄로 385 ,

기타

 

2

3835*8

2017.12.09.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506 ,

폐문부재

 

4. 유의사항

상기 공고대상자는 진술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2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자(체납자)의 경우 상기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질서위반행위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노인장애인과(031-8024-33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213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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