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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환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장애수당 환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복지지원과
연락처

부천시 공고 제 2018-346

 

장애수당 환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51(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 1항에 따라 장애수당 환수 처분사전 통지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14() 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수당 과오지급분 환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2. 6. ~ 2018. 2. 20.(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환수사유

처분내용

환수예정금액

발송일

반송사유

부천시 약대로 35, 501(약대동,한마음빌라)

출국일 다음날부터 기산, 해외체류기간이 최근 6개월 합산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날이 속하는 월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초과달인 16.7월까지 지급

장애수당 환수

처분사전통지

40,000

 

 

 

 

 

2018.1.6.

폐문부재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위 대상자의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로써 장애인복지법51(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에 의거 과오지급된 장애수당은 환수해야 합니다.

이에, 환수결정 전행정절차법21(처분의 사전 통지) 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공고 기간 내 의견 제출서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결정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2-625-2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6.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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