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목록
제목 | 장애수당 환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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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복지지원과 | ||||||||||||||
연락처 | |||||||||||||||
부천시 공고 제 2018-346호 장애수당 환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장애수당 환수 처분사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수당 과오지급분 환수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18. 2. 6. ~ 2018. 2. 20.(15일간) 3. 공시송달대상
4.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위 대상자의 장애등급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원대상자로써 「장애인복지법」제51조(자녀교육비 및 장애수당등의 환수)에 의거 과오지급된 장애수당은 환수해야 합니다. ○ 이에, 환수결정 전「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송부하였으며, 공고 기간 내 의견 제출서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환수결정할 예정입니다. 5.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청 장애인복지과(☏032-625-290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 2. 6. 부천시 장애인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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