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목록
제목 |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시정명령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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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통일평생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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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시정명령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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