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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시정명령통지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시정명령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통일평생교육원
연락처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에 대하여 시정명령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시정명령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8. 1. 30. ~ 2018. 2. 14.(16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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