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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통일평생교육원
연락처

『청소년보호법』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대여 등의 금지) 위반자에 과징금체납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체납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7. 10. 19. ~ 2017. 11. 03. (15일간)
 3. 근거법규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동법 제54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고내용

구분

성명

주 소

위반사항

처분내용

반송사유

1

충남 보령시 성주면 성주산로 424-10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수취인부재

 5. 유의사항
    상기 『청소년보호법』제28조, 동법 제54조에 의한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등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청양군 주민복지실 아동청소년팀(☎ 041-940-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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