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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고성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통일평생교육원
연락처

고성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고성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고성청소년수련관 CCTV 설치
2. 사업목적 : 고성청소년수련관 시설물 보호 및 사각지대 해소
3. 관련법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시 행 청 : 고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5. 예고(공고)기간 : 2017. 10. 17. ~ 2017. 11. 05.(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예고(공고)방법 : 고성군청 홈페이지(http://www.gwgs.go.kr)
7. CCTV 설치 장소 : [붙임1] 참조
8. 촬영범위 및 시간
  ○ 고성청소년수련관 24시간 연속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청(주민생활지원과 드림스타트팀)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고성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033-680-3922)
  라. 기타 제출방법
    ❍ 우    편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수성로 115-3 고성청소년수련관
    ❍ 팩    스 : 033-681-6083 (팩스 후 유선 연락요)
    ❍ 전자우편 : hanuler@korea.kr
  마. 제출기한 : 2017. 10. 17. ~ 2017. 11. 05.(공고일로부터 20일간)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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