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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서구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광주광역시 서구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 통일평생교육원
연락처

광주광역시 서구 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광주광역시 서구청 교육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서구청소년문화의집 CCTV 설치
2. 사업목적 :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안전관리 및 시설물 보호
3. 관련법 근거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시 행 청 : 광주광역시 서구청 교육지원과
5. 예고(공고)기간 : 2017. 10. 18. ~ 2017. 11. 06.(20일간)
6. 예고(공고)방법 : 광주광역시 서구청 홈페이지(http://www.seogu.gwangju.kr)
7. CCTV 설치 장소 :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연번

설치위치

촬영범위

설치대수

비고

1

1

1층 홀 및 북카페

2

 

2

2

2층 홀

1

 

3

3

3층 홀 및 프로그램실 복도

2

 

4

옥상

옥상 출입 문

1

 

5

외부

외부주차장 및 후문

2

 


8. 촬영범위 및 시간
  ○ 서구청소년문화의집 24시간 연속촬영
9.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 서구청 교육지원과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광주광역시 서구청 교육지원과
  라. 제출방법
    ․ 우    편 : (우)61928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서구청 교육지원과)
    ․ 전    화 : 062)360-7886 / 팩 스 : 062)360-7453
    ․ 전자우편 : side78@korea.kr
  마. 제출기한 : 2017. 10. 18. ~ 2017. 11. 06.(공고일로부터 20일간)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사.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