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처분대상 : 홍태○ 외 4인
3. 공고기간 : 2017. 09. 26. ~ 2017. 10. 11. [15일간]
4.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기타사항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보장비용의 징수),「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미납되어 납입 독촉하오니 반드시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귀하의 재산을 압류, 공매 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건축과 건축행정팀(☎ 032-749-85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