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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공선*,신재*,정해*,김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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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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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환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첨부 3. 공고기간 : 2017. 9. 20. ~ 2017. 10. 10. (20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보장비용의 징수),「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7. 10. 1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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