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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이경*)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이경*)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첨부
3. 공고기간 : 2017. 9. 20. ~ 2017. 10. 10. (20일간/초일불산입)
4. 송달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2항(보장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7. 10. 10.(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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