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목록
제목 | 기초주거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김삼*, 배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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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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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및 24조(벌칙)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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