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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김삼*, 배기*)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초주거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김삼*, 배기*)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및 24조(벌칙)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당이득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3. 공고기간 : 2017. 9. 19. ~ 2017. 10. 18. (29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및 제24조(벌칙)의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처분(보장비용 징수 및 고발조치)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7. 10. 18.(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이천시청 건축과 주거급여담당자 (☏ 031-644-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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