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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이경*,강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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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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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보장비용징수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 첨부자료 참조 3. 공고기간 : 2017. 9. 15. ~ 2017. 9. 29.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의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보장비용징수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7. 9. 29.(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서귀포시청 건축과 (☏ 064-760-3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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