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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자진철거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과년도적출분)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과년도적출분)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1.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관련입니다.
2.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자진철거 1차 시정명령(과년도적출분)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7.09.05 ~ 2017.09.19(14일간)
     - 게시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공고대상 및 내용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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