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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보상협의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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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건설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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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협의공고문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 2017- 호 우리 청에서 시행 중인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중 소유자의 거소 불명으로 협의할 수 없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협의 공고하오니 소유자는 공고기간 내 손실보상 협의 및 보상금 수령 등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과천시 관문로 47) 2. 사업의 명칭 : 임진강 군남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3.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공고기간(2017. 09. 01. ~ 2017. 09. 15.) 내 나. 장 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및 공사현장사무실 4.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액은 소유자(관계인) 확인 후 개별통지하고,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제출 및 양식에 해당사항을 기재 후 인감날인(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 해지 필요) 나. 협의성립 후 계약체결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국(국토교통부)으로 등기이전을 선행 후 소정의 절차에 따라 보상금을 현금지급(계좌입금) 5. 토지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 협의기간 내 협의불성립 또는 협의불응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 하여 재결 후 보상금 지급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 법원에 공탁하게 됨 붙임 보상협의 공고목록 1부. 2017. 8. 30.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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