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목록
제목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권태*, 김인*, 송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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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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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명칭 : 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첨부 3. 공고기간 : 2017. 8. 25. ~ 2017. 9. 8. (15일간/초일산입) 4. 송달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제2항(보장비용의 징수),「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독촉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7. 9. 3.(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2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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