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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정해*, 지경*, 김익*, 신재*)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정해*, 지경*, 김익*, 신재*)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첨부
3. 공고기간 : 2017. 8. 21. ~ 2017. 9. 5. (15일간/초일불산입)
4. 송달내용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2항(보장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7. 9. 5.(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5. 문 의 처 :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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