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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양산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양산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장기간 미수령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양 산 시 장
1. 공고제목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대상자    주 소   납부금액(원)    공시송달내용      반송사유
김○순
양산시 배○터길 1○, 10○동 ○04호
(○산동, ○산휴먼시아아파트)
174,000원
보장비용 납부 (독촉) 통지서
장기간 미수령


3. 공고기간 : 2017.7.28. ~ 2017.8.14.(17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보장비용 납부(독촉) 통지 하오니 2017.8.14.(월)까지 납부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양산시 주민생활지원과 주거복지담당 [☎055-39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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