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목록
제목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독촉)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양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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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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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납부(독촉) 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 대상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독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장기간 미수령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년 7월 28일 양 산 시 장 대상자 주 소 납부금액(원) 공시송달내용 반송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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