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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김인*외 3인)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김인*외 3인)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김인*외 3인)

김포시 공고 제2017 - 10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공선*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7로22번길 22, 5**동 ***호(마산동 힐스테이트) 2017.6.28. 2017.7.3.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7. 7. 13. ~ 2017. 7. 28. (15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2항(보장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에 의거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7. 7. 28.(금)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김포시청 주택과 (☏ 031-980-2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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