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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김인*외 3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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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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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김인*외 3인) 김포시 공고 제2017 - 10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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