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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 대상자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동구)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반환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부산광역시 동구)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17-448호 공시송달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반환명령 대상자에 대한 반환명령 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17년 6월 16일 1. 공고제목 : 기초주거급여 반환명령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서 ◦ ◦(대상자) / 부산시 동구 수정공원남로 *2, **동 ***호(주소) / 136,400 원(납부금액) / 반환명령 통지서 (1차)(공시송달내용) / 폐문부재 (반송사유) 3. 공고기간 : 2017. 6. 16. - 2017. 7. 1.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반환명령 통지 하오니 2017. 12. 31.까지 납부 금액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부산광역시 동구청 생활보장과(0051-440_4327)
붙임 문서 참고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