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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반환명령통지 공시송달 공고(안성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반환명령통지 공시송달 공고(안성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안성시 공고 제2017-1177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2(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반환명령 대상자에 대해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반환명령처분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반환명령처분 공시송달 공고(독촉)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납부금액

비고

손찬*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사길 32, 20*

180*(주은청설아파트)

2017.5.19.

2017.5.27.

폐문부재

348,000

독촉분

3. 공고기간 : 2017. 6. 21. 2017. 7. 6. (15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주거급여법20(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한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반환명령처분 통지 하오니 2017.7.6.()까지 납부금액을 납부(가상계좌 : 농협 117708-64-86007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경기도 안성시청 건축과 주거급여담당 【☎031) 678-2855

 

2017. 6. 19.

 

안 성 시 장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