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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반환명령통지 공시송달 공고(안성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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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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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공고 제2017-11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반환명령 대상자에 대해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반환명령처분”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반환명령처분 공시송달 공고(독촉)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17. 6. 21. ~ 2017. 7. 6. (15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o「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에 의한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반환명령처분 통지 하오니 2017.7.6.(목)까지 납부금액을 납부(가상계좌 : 농협 117708-64-86007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사항 : 경기도 안성시청 건축과 주거급여담당 【☎031) 678-2855】 2017. 6. 19. 안 성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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