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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따복전세지원사업 안내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경기도시공사 따복전세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경기도시공사 따복전세지원사업

公社가 경기도민의 주거복지향상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경기도형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따복전세지원사업의 사업내용 요약임

따복전세지원사업 개요

-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와 입주희망자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연 2.28% 수준으로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기본구조 (계약방식)

입주대상자와 공사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입주자 금전채무

입주자공사

임대료(공사 지원금에 2.28%수준 금리적용)

입주자임대인

임대료(보증부 월세시), 임대보증금 중 입주자부담금(임대보증금의 15%이상)

거주기한

최장 4(2년 단위 1회 연장)

대상주택

계약형태

전세, 보증부 월세 가능

규모

전용면적 85이하(, 1인가구 50이하)

보증금 등

25천만원 이하(보증부월세는 월세를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합산)

부채비율 등

부채비율 : 90% 이하(소수점 이하 절사) / 선순위설정 최고액비율 : 60% 이하

지원금

한도

임대보증금의 85%이하(최대 1억 한도)

지원조건

유이자(2.28% 수준)

신청자격

소득

해당세대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주택소유

무주택

부동산

토지 5천만원이하

가점항목

1. 세대주 나이, 2.부양가족 수, 3.경기도 연속거주기간, 4. 미성년자녀수, 5. 사회취약계층(차상위계층, 월소득 50%이내)

추진일정

- ´17. 4. 28. : 입주자 모집 공고(50호 모집)

- ´17. 5. 24. ~ 29. : 공급신청, 접수

- ´17. 6. 2.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17. 6. 9. ~ 13. : 서류심사 제출서류 제출

- ´17. 6. 30. : 입주대상자 발표

입주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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