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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경기도시공사 따복전세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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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
연락처 | |||||||||||||||||||||||||||||||||||||||
경기도시공사 따복전세지원사업
❏ 따복전세지원사업 개요 - 경기도내 무주택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경기도시공사가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공사와 입주희망자가 공동임차인으로서 입주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가 입주대상자에게 연 2.28% 수준으로 전세보증금의 85%(최대 1억원)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 ❏ 임대조건
❏ 추진일정 - ´17. 4. 28. : 입주자 모집 공고(50호 모집) - ´17. 5. 24. ~ 29. : 공급신청, 접수 - ´17. 6. 2.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17. 6. 9. ~ 13. : 서류심사 제출서류 제출 - ´17. 6. 30. : 입주대상자 발표 ※ 입주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임대차계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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