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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김포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김포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김포시 공고 제2017 - 614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2,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노경*

김포시 김포한강8333, ****호 한강엘에이치3단지

2017.4.3.

2017.4.11.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7. 4. 18. ~ 2017. 5. 3. (15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2(보장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에 의거 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징수 독촉고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21조 제1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7. 5. 3.()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문의사항 : 김포시청 주택과 (031-980-2416~7)

 

2017. 4. 18.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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