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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공고(징계부가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반송분)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공시송달공고(징계부가금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 반송분)
작성자 안전행정과
연락처

2016. 8. 18.일자로 징계가 확정되어 그에 따른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징계부가금)4 및 국세징수법 제24(압류)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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