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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광주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광주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광주시 공고 제2017 - 674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2,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

경기도 광명시 오리로921번길 24

**(광명동)

2017.1.31.

2017.2.8.

폐문부재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신만로 138-1

2017.1.31.

2017.2.2.

수취인불명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02

2016.11.10

2016.11.18.

주소불명

 

3. 공고기간 : 2017. 4. 12. ~ 2017. 4. 26.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2(보장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에 의거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21조 제1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7. 4. 26.()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문의사항 : 광주시청 주택과 (031-760-4486)

 

2017. 4. 12.

 

광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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