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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보장비용ㆍ부당이득 징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부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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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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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고 제2017-6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23.
부 천 시 장 1. 공고명칭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17. 3. 24 ~ 2017. 4. 7(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주거급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를 통지하오니 2017년 4월 7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계좌입금(농협 301-0177-0407-11(예금주 : 부천시청)) ◦ 상기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한 내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체납처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공동주택과(☎032-625-3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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