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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보장비용ㆍ부당이득 징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부천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보장비용ㆍ부당이득 징수 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부천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부천시 공고 제2017-691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7. 3. 23.

 

 

부 천 시 장

 

1. 공고명칭 : 국민기초생활보장(주거급여)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 통지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소

공시송달내용

반환할금액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

부천시 소사로776번길 2*, 110*(원종동, *****)

보장비용징수

통지

472,000

2017.01.04

2017.01.13

폐문부재

*

부천시 소사로776번길 2*, 110*(원종동, *****)

독촉안내

472,000

2017.02.02

2017.02.13

폐문부재

*

부천시 소사로776번길 2*, 110*(원종동, *****)

독촉안내

472,000

2017.03.06

2017.0315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7. 3. 24 ~ 2017. 4. 7(15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및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 주거급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급여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를 통지하오니 201747일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계좌입금(농협 301-0177-0407-11(예금주 : 부천시청))

상기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에 부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한 내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법또는 지방세법에 의해 체납처분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공동주택과(032-625-36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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