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기관공고 목록
제목 | 소송비용액 청구 체납 공시송달 공고 |
---|---|
작성자 | 대전광역시 중구 |
연락처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2조(독촉) 및 제116조(그 밖의 보전 조치)의 규정에 의거 ㈜앤제이개발에 2014가단 20780 추심금에 대한
소송비용액 체납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공고문 참고]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