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타기관공고 목록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미송달자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2017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미송달자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세무과
연락처

경기도공고 제 2017-268호
공 시 송 달
성 명 : 청방건설주식회사 등 2,438명(법인, 대표자 및 개인)
주소 또는 거소 :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과 같음
서 류 의 명 칭 : 고액․상습체납자(지방세 1천만원이상 체납) 명단공개 사전안내문
서 류 의 내 용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지방세
체납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만약 귀하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17년 9월 16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명기한내에 체납액의 30%이상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소명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의 서류를 2017년 2월 3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붙임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2017 년 3 월 2 일
경 기 도 지 사
문의처 : 경기도 세원관리과(031-8008-4164) 및 각 시․군 세무(세정,징수)부서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