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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거급여 과지급분 보장비용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김포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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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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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고 제2017 - 1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 환수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시송달대상
3. 공고기간 : 2017. 1. 25. ~ 2017. 2. 9. (15일간/초일 불산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2항(보장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에 의거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7. 2. 9.(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문의사항 : 김포시청 주택과 (☏ 031-980-2416~7) 2017. 1. 25. 김 포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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