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재(요청)일자 | 2017-01-02 | 담당부서 | 주택과 | 최명신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김포시 공고 제2017-6호 |
신문공고 게재 언론기관 | |
제목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제2항, 주거급여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1. 공고명칭 :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대상 : 첨부 |
3. 공고기간 : 2017. 1. 2. ~ 2017. 1. 16. (15일간) |
4. 송달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 2항(보장비용의징수), 주거급여법 제20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비용징수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2017. 1. 16.(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
5. 문 의 처 : 김포시청 주택과(☎031-980-241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