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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 원품사용업체 인증신청 접수공고(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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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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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생산 농축수산물 군납품목 지정 및 원품사용업체 인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규정에 따라 원품사용업체 인증신청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16.12.15.~12.30. 2. 접수처 : 경기도 농식품유통과(031-8008-5466) 3.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E-mail(ahsxg@gg.go.kr) 접수 4. 신청대상 : 접경지역인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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