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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위반 과태료 반송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모자보건법위반 과태료 반송분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연락처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 공고 제2016-40

 

모자보건법위반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모자보건법 제15조10을 위반한 산후조리원에 대하여 과태료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건소장

1. 공고명칭 : 모자보건법 위반 과태료 반송 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 10 법 제27조 제2항 제3호

3. 공고기간 : 2016. 12. 15. ~ 2016. 12. 30.(15일간)

4.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업 종

업소명

영업자

주 소

위반내역

처분내역

반송사유

 

산후

조리원

연세차

산후조리원

홍*영

인천시 남동구**

만수동 ***

모자보건법 제15조 10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신고하지 않은경우

과태료

70만원

수취인 불명폐문

부재 등

5. 대상자 및 내용

6. 유의사항

모자보건법 제15조 10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7. 기타사항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계양구 보건소 모자구강팀 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관내 신한은행 으로 납부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보건소 032-430-77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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