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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중지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김포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중지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김포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김포시 공고 제2016 - 1625

 

공 시 송 달 공 고

 

주거급여 실시에관한 고시 제9(임차급여 지급특례) 1조 제1항 단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급여의 중지)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중지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생활보장비용 주거급여 보장중지처분 통지 공시송달공고

2.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비고

신성*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월하로94*번길 **

2016.11.4.

2016.11.9.

수취인불명

 

박영*

경기도 김포시 조리미로 39-**, ****

2016.11.4.

2016.11.15.

폐문부재

 

3. 공고기간 : 2016. 12. 6. ~ 2016. 12. 20. (14일간)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5. 송달내용

주거급여 실시에관한 고시 제9(임차급여 지급특례) 1조 제1항 단서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0(급여의 중지) 규정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보장중지처분 통지하오니 이해당사자께서는 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공시기간 내 김포시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문의사항 : 김포시청 주택과 ( 031-980-2416~2417 )

 

2016. 12. 6.

 

김 포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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