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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이천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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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도시주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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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고 제 2016-189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2. 공고기간 : 2016. 11. 16 ~ 2016. 11.30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대상
5.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보장비용징수)에 의해 보장비용 납부독촉하오니 2016.11.30.(수)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시송달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 예금,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방법(계좌입금) : 농협790037-44-083644(예금주 이천시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 031-644-240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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