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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이천시) 상세보기 - 제목,작성자,연락처,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이천시)
작성자 도시주택과
연락처

이천시 공고 제 2016-1895

 

공 시 송 달 공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 동법시행령 제41,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3 규정에 의거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기초주거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납부통지

2. 공고기간 : 2016. 11. 16 ~ 2016. 11.30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4. 공시송달대상

대상자

주 소

체납금액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서희로9*번길 30-*

663,460

2016.11.3

2016.11.13

폐문부재

 

5.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46(보장비용징수)에 의해 보장비용 납부독촉하오니 2016.11.30.()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송달 기간내 보장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재산, 예금, 봉급 등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납부방법(계좌입금) : 농협790037-44-083644(예금주 이천시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건축과( 031-644-2404)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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